법령해석례 / 26-0115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2)2)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하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이 지구별수협3)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함 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
【회답】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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