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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