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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새만금청장에게 해야 하는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