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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