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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