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6-0269
【질의요지】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그 보훈병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