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제6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단순히 일정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는 각각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살펴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는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고유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중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동법 제4조
에서는 이러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동법 제21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부동산개발산업·부동산의 임대차·유가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의 예치·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고유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중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31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다른 사업의 영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만이 그 고유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