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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6헌마1722

재판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6헌마1722 · 선고 2026-06-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2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가정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25동버353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이 확정된 2026. 3. 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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