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헌재결정례 / 2026헌마1684

재판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6헌마1684 · 선고 2026-06-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84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재고단3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