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 2025헌바2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5헌바237 · 선고 2026-06-24
전문
【당 사 자】
사 건2025헌바23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거산담당변호사 문상식, 원시우, 홍주희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단서 제3호 중‘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3.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9. 1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6. 9.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버스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6.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2023. 7. 11.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기간: 2023. 7. 12.부터 2023. 10. 19.까지(100일간)]을 받았고, 이후 교육감경을 이유로 50일로 감경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2023. 12. 12. 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5. 8.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당해 사건).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6. 5. 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889).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3.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0694).
바.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중 청구인과 관련된 버스운전자격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기만 해도 음주운전의 수단이나 행위의 경위, 비난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여 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버스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버스운수종사자의 버스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25. 1. 23. 2023헌가17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효력 정지 수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재범률도 높다.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 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단 1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25. 1. 23. 2023헌가17등 참조).
나아가 버스는 한 번에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버스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 차량 사고보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버스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버스운전자격 취소 여부를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버스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버스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헌재 2025. 1. 23. 2023헌가17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버스운수종사자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헌재 2025. 1. 23. 2023헌가17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버스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