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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5헌마1047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5헌마1047 · 선고 2026-06-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6472호 수산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3.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