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 2023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3헌사703 · 선고 2026-06-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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