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헌재결정례 / 2023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3헌사703 · 선고 2026-06-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