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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4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4헌마378 · 선고 2026-06-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정기호, 조세화, 탁선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3년 형제1625호 공인노무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