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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6헌마2005

재판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6헌마2005 · 선고 2026-06-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0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596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위 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