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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6헌마1989

재판취소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6헌마1989 · 선고 2026-06-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8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5. 26. 이미 대법원 2025모15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6.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680).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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