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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0-07625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례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국민권익위원회 · 2000-07625 · 선고 2000-12-18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사 건 00-0762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동 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95대전423사건 ○○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해당 1995. 9. 16. 과세처분(양도일을 1992. 4. 6.로 소급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을 적법화한 근거문서(첨부서류) 및 ②의결에 참여한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기 민원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3. 청구인이 이미 공개받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98재누35사건 재판을 통하여 ○○위원회와 피청구인이 작성ㆍ행사한 1995. 11. 17.자 ○○결정서 및 의결서가 위법함이 입증되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 10.이래 보관하고 있던 95대전423사건 등 해당 ○○위원회의 운영관련입증공문서를 두차례나 열람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의 불법운영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고의로 주요 위법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 소재 전 4,420㎡를 1977. 1. 20. 부친 인 청구외 김갑기로부터 증여받아 1992. 4. 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1995. 9. 16.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6,67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나. 청구인은 1997. 6. 이후 현재까지 소송 및 위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총 110여회 이상(대전지방국세청 48여회, 천안세무서 45회 기타 대법원ㆍ대전고등법원ㆍ감사원 등 20여회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여,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민원에 1998. 3.까지는 회신을 해왔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동일 또는 유사 민원을 계속하여 반복제기하고 1998. 3.이후 행정소송관련 민원제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분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고 회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일반민원에 대하여만 회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이 2000. 9. 29.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19. 심사위원 명단 및 결재자 명단을 이미 공개(문서번호 : 심삼46820-7101호)하였고, 1999. 9. 3. 심사청구서송부서ㆍ의결서ㆍ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등을 이미 공개(문서번호 : 심삼46820-10046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19. 청구인의 1999. 7. 1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심사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였으며 결재자는 담당 이○○, 사무관 배○○, 과장 이△△이고, ○○위원은 위원장 임○○, 위원 주○○, 이□□, 최○○, 이◇◇, 최△△, 이☆☆, 진○○, 윤○○, 이○○, 최□□이며, 나머지 질의사항은 기 통보한 결정서를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3. 청구인의 1999. 8. 1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심사청구서와 관련된 심사청구서송부서ㆍ의결서ㆍ심리계획서 및 의견요약표는 이를 별첨하여 통보하고 나머지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공문서로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95대전423사건 ○○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해당 1995. 9. 16. 과세처분(양도일을 1992. 4. 6.로 소급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을 적법화한 근거문서(첨부서류) 및 ②의결에 참여한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게 이미 통보된 1999. 7. 19.자 및 1999. 9. 3.자 민원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3. 위 이의신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문으로 공개한 바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2000. 10. 2.자 회신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미 1999. 7. 19. 및 1999. 9. 3. 청구인에게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이상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관련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를 받은 바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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