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0-07898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구별없음국민권익위원회 · 2000-07898 · 선고 2000-12-18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1999. 7. 1.자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경기소리 휘모리잡가)보유자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0-07898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83-5 2.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0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1.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고, 청구외 박○○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위 박○○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였던 청구외 고 이○○로부터 경기소리 휘몰이 잡가의 예능을 직접 구전심수(口傳心受)하여 정당한 예맥(藝脈)을 전승한 사실이 없고, 위 이○○의 소리가 아닌 청구외 황○○의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연습하였음에도 마치 위 이○○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처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인 청구외 이△△ 및 황△△와 공모하여 동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위 이○○의 장남인 청구외 이△△는 위 이○○가 운영하던 사단법인 ○○연구보존회에서 위 박○○이 배운 것은 긴소리와 민요 등이었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이 휘모리잡가를 배우면서 전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또 위 이○○로부터 경기 서도창을 배운 청구외 김○○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박○○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이△△외 51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박○○에 대한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 8. 18. 위 박○○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고 우리 민족의 얼이 잘 전승된 전통적인 계보에 따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예능보유자로부터 전승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녹음테이프로 배운 사람을 그 보유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이○○로부터 올바르게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일은 1999. 7. 1.이고,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00. 10. 26.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 박○○이 1975년부터 5년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청구학원에서 위 이○○에게 시조, 가사, 긴잡가, 휘몰이잡가, 선소리산타령 등 경기소리를 전수 받고, 그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또 그 예능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보호조례 제3조
○○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신청서, 위원회 회의자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의결서, 조사보고서, 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예고, 이의서,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지정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은 1998. 8. 19. 피청구인에게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원회(제3분과)는 1998. 8. 19. 위 박○○의 신청에 따라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지정조사대상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의결결과에 따라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1999년 2월 위원회 위원인 청구외 이보형 및 황△△는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위 박○○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위원회(제3분과)는 1999. 3. 5.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위 박○○을 그 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3. 31.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위 박○○을 그 보유자로 인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자, 청구인은 1999. 6. 1. 피청구인에게 위 박○○이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배운 적이 없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박○○의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제3분과)는 1999. 6. 22.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이의가 있기는 하나 위 박○○이 그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예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을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9.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9. 21. 청구외 이○○ 등 52인과 연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위 박○○이 위 이○○로부터 직접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박○○이 무형문화재의 예능을 정당하게 계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정당한 계보에 따라 예능을 전수받은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