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7-06336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주택.건설.도로국민권익위원회 · 1997-06336 · 선고 1997-12-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6336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9-508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지하철6호선 6-7공구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시공자에게 거푸집설치 및 철근조립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7. 8. 30. - 1997. 9.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9. 10. 시공사에서 제출된 시공계획서상 하부슬라브개구부에 대한 시공계획은 세워져 있었으나 상부슬라브개구부에 대한 시공계획이 없어 보완토록 한 후 1996. 11. 6. 시공사가 상부슬라브개구부에 대한 시공계획을 보완제출하여 검토결과 타당함이 인정되어 시공계획서에 의거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조립을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상세도면의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부슬라브 철근 조립작업을 하면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시공자 임의로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게 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감리원통보서, 청문서,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은 청구인이 감리업무수행중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서울지하철6호선 6-7공구 건설공사의 상부슬라브 철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실을 1997. 2. 18.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은 1997.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1997.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거푸집설치 및 철근조립을 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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