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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6-09213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9213 · 선고 2026-06-26

판시사항

피청구인 소유 아파트 전체 침하로 청구인이 도로 경계석에 충돌하여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으니 보상을 바란다.

판결요지

사건명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사건번호 2026-0921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단지 내 경계석 충돌로 발가락 골절상이 발생하여 시공사인 A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2026년 1월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시공사에 공문 발송(2회) 및 유선통화로 처리를 촉구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해당 사고는 시공사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피해보상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시공사의 보험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