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6-06318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6318 · 선고 2026-05-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6318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12. 27. ~ 2026. 12. 26., 1년)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