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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6-02646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2646 · 선고 2026-05-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6. 2. 2.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2646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6년생, 라이베리아 국적, 남)은 2023. 8.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8. 17. A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A청장은 2024. 4. 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5. 10.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4. 8. 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11. 21. A청장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3. 기각, 2025. 8. 21. 항소 기각되었고, 2026. 1. 13. 대법원에 추완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26. 1. 1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2. 2. 청구인에게 ‘체류허가 제한대상’이라는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 전 출국하게 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경기도 평택시에 주거지를 두고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출국 처분으로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난민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현재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고 체류하고 있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출국할 우려도 없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3조, 제78조, 별표 6 난민법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이력조회,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8. 2.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8. 17. A청장에게 본국의 사망사건 배후자로 전·현직 수석재판관을 지목하여 불상인으로부터 공격과 협박 전화·메시지를 받았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A청장은 2024. 4.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5. 10.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4. 8. 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2024. 11. 21. A청장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3. 기각, 2025. 8. 21. 항소 기각되었고, 2026. 1. 13. 대법원에 추완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26. 1. 19. 피청구인에게 기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2. 2. 청구인에게 ‘체류허가 제한대상’이라는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단기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기타(G-1) 체류자격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권한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4) 「난민법」 제2조제4호, 제5조제6항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가목),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목),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난민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지침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행사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은 재량준칙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침에 청구인과 같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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