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6-00457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0457 · 선고 2026-04-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12. 12.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457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0년생, 파키스탄 국적, 남)은 2019. 2. 14.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15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2019. 2. 27.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9. 3. 5. 기타(G-1-5, 난민인정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22. 7. 18.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2023. 2. 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9. 각하, 2023. 9. 21. 원고 항소 기각, 2024. 1. 11. 상고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4. 29.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였고, 2024. 11. 29.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2025. 3.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9. 25. 기각, 2026. 1. 16. 원고 항소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4. 29. 난민인정 재신청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체류자격을 말소시킨 후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체류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4. 12. 11. 이전에 출국기간 유예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도과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4. 청구인에 대해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25. 5. 20. 피청구인에게 혼인귀화자인 A(1984년생)와의 혼인을 사유로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부여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12. 청구인에게 자격부여요건 미충족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불법체류 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이 짧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청구인은 이후 법 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출산 및 자녀 양육이라는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소송, 재신청 등을 반복, 난민제도를 이용하여 약 6년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난민제도를 남용하여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해왔다.
나. 청구인은 혼인귀화자와 혼인하여 자녀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도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이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하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유로 결혼이민(F-6) 사증 완화 요건을 적용받아 재입국할 수 있고, 청구인 배우자의 베트남 국적 성인자녀가 귀화신청을 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입국하기 전까지 그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3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9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원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14.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15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였고, 2019. 2. 27. B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9. 3. 5. 기타(G-1-5, 난민인정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B청장은 2022. 7.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삼촌과 아들들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청구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유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2. 11.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24. B청장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9. 청구인의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고, 2023. 9. 21. 원고 항소 기각, 2024. 1. 11. 상고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4. 29. B청장에게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였고, B청장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1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5. 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3. 1. B청장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9. 25. 원고 청구 기각, 2026. 1. 16. 원고 항소 기각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4. 4. 2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5. 13. 청구인에게 체류허가 제한 대상(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이라는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체류자격을 말소시킨 후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체류하도록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24. 청구인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처분 및 출국명령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2024. 12. 12.부터 2024. 12. 24.까지(13일)
○ 위반내용: 출국기한유예 기간도과자
- 청구인은 2024. 4. 29. 난민재신청 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에 해당하여 기간연장 불허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 2024. 12. 24. 출국기한 유예를 받기 위해 D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만료일(2024. 4. 11.)이 도과됨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후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간 도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에 따라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하고 난민심사 종결시까지 출국기한 유예 예정임
- 법 위반기간 1개월 미만 범칙금 양정 기준에 의거, 범칙금 200만원 통고 처분함
○ 처분사항: 청구인에게 범칙금 200만원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에 처함
○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제94조제7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아. 청구인은 2024. 11. 26. 혼인귀화자인 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5. 4. 26.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5.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12.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부여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중 이 사건 처분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을 청장·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4)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부여 허가대상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하여 심사하는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은 후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정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경우, 체류허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의 출국명령을 철회(취소)하고 체류자격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부여·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출국기한유예자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부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자녀 양육의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의 베트남 국적 성인자녀가 귀화신청을 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이 재입국하기 전까지 그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사건 처분시 고려한 점, ③ 청구인이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하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유로 결혼이민(F-6) 사증 완화 요건을 적용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