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6-0202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2029 · 선고 2026-04-0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6. 1.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2029 재결일자 2026-04-07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22. 피청구인에게 ‘A 심사 데이터 및 최종 완료 보고서 원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5.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19.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5. 1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재차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6. 1.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를 번복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분이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현상 공모의 채점표 및 내역은 사업의 집행(심사)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험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수상이 완료된 사안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은 심사위원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익명화 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점수 데이터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분공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A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의 마련 등 대회 운영 일체를 외부 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대회 수상팀의 선정과 시상은 2025. 12. 16.에 이루어졌으며, 용역회사는 2025.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회 결과 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2025. 12.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유사한 형태의 공모전을 개최할 시 개별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심사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게 되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위험성이 있고, 향후 반복적으로 개최될 공모·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의 판단 기준과 평가 방식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그 공개 여부가 장래 심사업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2.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용역회사는 2025.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6. 1.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25. 12. 19., 2025. 1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5. 12. 22.에는 정보 부존재, 2026. 1. 6.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용역회사로부터 2025. 12. 23. 제출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2025. 1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통지는 적법하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미 수상이 완료된 사안을 비공개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닌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대회의 평가 기준과 항목, 참가한 팀들의 심사위원별 점수와 총 평가점수, 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대회의 심사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을 갖춘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결과와 그 평가기준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평가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며, 추후 이 사건 대회와 유사한 형태의 대회·공모전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대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있을 대회·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평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