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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5-17391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7391 · 선고 2026-01-2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10. 16.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391 재결일자 2026-01-27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7. 5. 19:5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A길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10. 1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호출을 받고 출발 장소에 도착하여 승객 2명이 탑승하자 목적지인 C동을 확인하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승객(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D동 경유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경유가 있는 경우, 콜 호출 후 기사에게 전화해 경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유는 못하지만 목적지인 C동은 간다고 하였으나 신고인은 경유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하차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에는 ‘승객의 경유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가맹한 B택시는 경유지 설정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신고인이 스스로 하차한 정황 등을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소명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구역에서 택시운수종사자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이 요구하는 운행경로대로 운송하여야 하고, 여객의 사정에 따라 경유지 추가 및 목적지 변경은 여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유지를 거쳐 최종목적지에 이르고자 한 신고인을 승차거부 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조회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5. 법인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5. 20:17 청구인의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인의 신고를 받았는데, 교통민원접수전에 기재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인은 2025. 7. 5. 강남구 A길 인근에서 가락동을 목적지로 찍고 B택시를 불렀고 해당 택시가 배차되었음 ○ 해당 택시가 와서 신고인과 일행이 19:54경 승차했고, E역에서 1명을 내려달라 하였음 ○ 청구인이 경유를 할 때는 전화로 미리 말을 안하면 불법이라고 하였고, 신고인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음 ○ 청구인은 경유지는 가지 않는다고 했고, 신고인은 경유지에 가지 않는다면 내리겠다고 한 후 일행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음 ○ 신고인은 19:54경 승차 후 약 2분 정도 대화 후 택시에서 내렸고, 거래 취소된 이용기록이 있으며, 이에 승차거부로 신고함 다. 청구인은 2025. 7. 11.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신고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같은 날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의견제출서와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 청구인은 콜 호출을 받고 신고인이 설정한 출발지에 도착하여 신고인이 탑승을 했고, 신고인의 목적지인 C을 확인 후 출발하려는 찰나에 신고인이 경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경유가 있으면 콜 호출 후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을 하였음 - 청구인은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이면 경유를 해주는데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가 아니고 경로 중간도 아니어서 경유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한 번 경유가 있으면 기사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함 - 신고인은 이미 기분이 상했는지 “왜요? 안되는건가요?”라고 물어보았고 청구인은 경유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신고인은 경유지가 가는 중간이라고 경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경유가 어렵다고 하니 신고인은 그냥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렸음 - 청구인은 처음 목적지로 운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인과 일행이 모두 내리는 바람에 기사용 호출앱에서 이미 눌러버린 승객탑승 버튼을 철회하기 어려워 탑승한 것처럼 요금을 결제한 후 바로 취소를 하였음 - 민원 내용 중 기사에게 미리 연락을 안하면 불법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음 ○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조사내용 - 청구인은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이거나 하면 경유를 해주지만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가 아니고 중간도 아니어서 경유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민원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청구인 택시의 예상 경로를 확인한 바 경유지가 목적지 부근에 있기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낮음 라.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운행 이력에 따르면 신고인은 2025. 7. 5. 19:54경 청구인의 차량을 배차받아 탑승하였는데 19:54경 요금 결제를 취소하고 바로 하차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3~20:32 강남구 F에서 성남시 수정구 G동까지 11.85km를 운행한 기록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5. 9.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5. 10. 1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사. 국토교통부가 2019년 8월 발간한 ‘택시운송사업 관련 주요 질의회신집’ 중 승차거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거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요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답변] (질의 1)과 (질의 2)와 같은 사례의 경우,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함 ※ 관련: 신교통개발과-1348(2016.4.8.)호 ○ [질의 14] 승객이 목적지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인 모바일 호출 앱을 이용 호출이 이뤄졌으나, 승객이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당초 모바일 호출 앱에 따른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택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이 미리 전화 등을 통해 목적지를 알려주는 형태의 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의 사정에 따라 목적지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변경된 목적지에 운행을 하여야 함 - 만약,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될 경우, 택시 호출에 있어 심각한 골라 태우기가 성행하여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짐. 따라서 택시 호출 시에 정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관련: 신교통개발과-4941(2015.12.12.)호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54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과 일행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차하였고, 청구인은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에 탑승한 후 경유를 이야기하자 경유지는 갈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유지 운행 거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청구인은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가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중간 지점도 아니어서 경유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이 사건 당시 청구인 택시의 예상 경로에 따르면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운행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③ 설사, 경유지가 목적지 근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여객이 택시 한 대에 승차하여 각각 다른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것과 택시 호출 시 사전에 정한 경로를 변경하였다고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점, 달리 청구인에게 신고인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