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5-16562
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6562 · 선고 2026-01-2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9. 3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562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6년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은 2016. 9.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5. 9. 3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높지 않은 수치였고 벌금 300만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장해등급 신청 및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자진출국 서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4. 9. 29. 21:20경 경상북도 영천시 A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다. 피청구인이 2025. 9. 30.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 위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위반내용
- 청구인은 제조업(E-9-1)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 2024. 9. 29.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2024.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입국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서 출국하기를 희망하므로 출국명령함
- 청구인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유로 국내 체류하기를 희망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출국명령은 범죄의 결과이므로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점, 출국하더라도 입국의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출국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의 공익이 더 크다 판단되어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출국명령함
라. 피청구인은 2025. 9. 3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5. 10.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외국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05. 3. 31. 2003헌마87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① 음주운전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 관계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