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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5-17950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7950 · 선고 2026-01-1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11. 15.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950 재결일자 2026-01-13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11. 15. A경찰서 관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1년, 2025. 11. 15. ~ 2026. 11. 14.)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2025. 11. 15.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