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7년생, 중국 국적, 여)은 2015. 9. 5.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 A대학교에 입학하여 2017. 2. 6.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년간 재학 후 휴학하여 출국하였다. 이후 다시 유학(D-2)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2022. 7. 27.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5. 9.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0. 15. 청구인에게 ‘예정된 학사일정 수료 후 체류기간 상한 기간이 초과되어 더 이상 연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생들에게 학·석·박사 학위를 받는데 있어 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A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5.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7. 2. 6.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17. 3. 1. A대학교 인문과학계열로 입학하였다.
나. A대학교총장이 발급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2017. 1. 31.자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르면, 해당 학부의 교육 과정은 48개월로 2021. 2. 28.까지 학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년간 재학 후 2019. 2. 12. 휴학을 신고하고 출국하였다가, 2022년 2학기에 복학하며 다시 유학(D-2) 자격을 허가받아 2022. 7. 27.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중이다.
라. 휴학 후 복학하며 A대학교총장이 발급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2022. 6. 9.자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르면, 국어국문학과 교육 과정은 12개월로 2023. 8. 25.까지 학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9. 6., 2023. 11. 15., 2024. 11. 8., 2025. 4. 1. 총 네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유학(D-2) 체류자격을 연장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5.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0. 15. 청구인에게 ‘예정된 학사일정 수료 후 체류기간 상한 기간이 초과되어 더 이상 연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 학사 일정을 고려한 학사 과정의 총 체류기간의 상한은 입학일 기준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수료일 기준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유학(D-2)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청장·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참조).
2) 살피건대, ①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유학(D-2, 학사과정) 체류자격은 학사일정 수료 후 2년까지 연장이 허용되는데,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청구인의 수료일은 2023. 8. 25.로 연장 허용 상한 기한인 수료일 기준 최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국 후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