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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5-17488

법률구조 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7488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8. 13.자로 청구인에게 한 법률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법률구조 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488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30. 피청구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8. 13. 피청구인의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률구조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구조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되(제8조), 동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제9조),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제21조). 나.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본래 의미의 행정청이 아님이 분명하며, 「법률구조법」 제21조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행하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 등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고유한 업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사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고, 행정청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행한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