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5-17469
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7469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10. 1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469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로, 청구인이 2025. 4. 2.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죄명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5. 10. 1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출국기한: 2025. 11.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국내에 가족이 있고, 조만간 결혼할 한국인 배우자가 있음에도 청구인을 마치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결혼 진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패배자로 남게 되는 점, 중대범죄인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출국하다가 2023. 8.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7. B지방법원 C지청으로부터 도박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나, 청구인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며 반성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인에게 엄중경고로 선처한 바 있다.
다. 2024년 5월경 신원불일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은 과거 이름인 ‘D’로 2013. 10. 14. 입국하여 2017. 8. 22. 출국한 사실이 있음이 지문 확인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3. 10. 14. ‘D’명의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6년 1월~3월경 필로폰을 흡입하여 마약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7. 8. 22. 출국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중지되었는데, 2024년 5월경 청구인이 ‘D’와 동일인임이 확인된 후 A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관련 조사를 하였고, A지방검찰청은 2025. 4. 2.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2025. 10. 13. 작성하고 청구인이 열람 후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위반사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ㅇ 위반내용
- 용의자(청구인)는 2023. 8. 2. 방문취업(H-2-5)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연장 불허된 자임
- 용의자(청구인)는 2025. 4. 2.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 용의자(청구인)가 강제퇴거 대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하는 것이 좋겠음
ㅇ 처분사항: 출국명령에 처함
바. 청구인은 2025. 10. 13. 피청구인에게 자진출국을 위한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5. 10. 1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출국기한: 2025. 11. 12.)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각 문언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행정청에게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2. 9. 15. 선고 2022구단5479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원고가 대마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법률이 엄히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및‘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0. 선고 2020구단5125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2024. 4. 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 점, ③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결과일 뿐이고, 그와 같은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