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5-1344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3442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7. 31.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25. 9. 4.부터 2026. 3.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3442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8. 공고된 피청구인의 ‘A 시스템 구축’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24. 8. 22. 피청구인과 ‘A 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6개월(2025. 9. 4.부터 2026. 3. 3.까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입찰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진행, 과제 수행업체 발굴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무리한 사업공고로 인해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은 부당한 계약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입찰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분임계약관이 2024. 7. 8. 긴급공고한 이 사건 계약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청구인은 2024. 8. 22.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청구인은 2024. 10. 21. 피청구인에게 다음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라. 피청구인은 2024. 11. 15. 청구인에게 ‘계약상대자 계약 불이행’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7. 31. 청구인에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다.’ 및 ‘2.13.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되,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국방부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심사기준, 청렴이행서약서, B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 참가 전에 계약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는 물론 용역 수행 가능성 여부에 관한 사항도 확인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계약불이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계약상대자로서 상호 간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군수품은 군사적 목적에 맞는 특수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시에 조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야 용역 수행 여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24. 11. 15.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은 입찰로 확보하려 했던 시스템 구축이 지체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는‘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