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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5-16020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6020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9. 25.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020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A 국적, 여)은 2025. 9. 3. 피청구인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25. 청구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에 해당’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모, 배우자,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노모(한국 국적)는 최근 치매진단을 받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5.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2001. 5. 17. 이후 연수중인 업체를 이탈하여 소재불명되었으며, 불법체류 중인 2003. 12. 2. A고등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B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5. 5. 30. 가석방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관할 출입국관서인 C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처분을 받고, 2005. 6. 10.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3. 9. 단기(C-3-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적신청자(F-1-7) 체류자격, 재외동포의 배우자(F-1-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21. 12. 8.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1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25. 9. 3.)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2차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범죄사실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별표 1의2와 같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재외동포(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특수강도 등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 출소하였는바, 이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위 자격으로 2년만 체류하면 국내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F-5)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주할 가능성이 큰 자격인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출국하였다가 재외동포의 배우자 자격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점, ④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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