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5-15611
청소년쉼터 이용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5611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7. 14. 청구인에게 한 2주간 이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청소년쉼터 이용정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5611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A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B청소년쉼터(이하 ‘이 사건 쉼터’라 한다)에 입소한 청소년으로서,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의 행동이 다수 입소자에게 불편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주 동안 이 사건 쉼터의 이용을 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9. 18.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용정지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용정지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이용정지는 다수 입소자의 안전과 생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단순히 구두 통지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용정지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로 2025. 7. 14.부터 2주 동안 이 사건 쉼터의 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이용정지의 집행이 종료된 후인 2025. 9.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