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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5-16776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5-16776 · 선고 2025-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8. 1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776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2025. 8. 12. 청구인에게 ‘재판계속중’이라는 이유로 6개월(2025. 8. 12.부터 2026. 2. 11.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의사가 전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신 중이며 2025. 12. 13. 결혼 예정인바,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동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4. 인정사실 B지방법원 C지원은 2025. 7. 17. ‘청구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형법」 제347조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4월에 처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출국을 이용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결정 참조). 청구인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의사가 전혀 없고,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1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처해졌고, 항소하여 현재 2심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한 점, ② 청구인이 출국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다시 입국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일시적인 출국규제의 불이익보다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 형벌권 및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