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심판례 / 2026-0119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6-01197 · 선고 2026-02-2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12. 24. 청구인에게 한 2026. 1.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197 재결일자 2026-02-24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0. 22. 15:42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사망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사망 1명으로 90점, 속도위반(60km/h 초과)로 60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12. 24. 청구인에게 2026. 1.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5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