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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2-17778

민원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2-17778 · 선고 2022-11-22

판시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A번지 토지는 1995. 1. 1.자로 국(재정경제원)에 귀속되어 있으나, 건축물은 1995. 10. 13.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일치하도록 해당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해줄 것을 건의하며 재결을 구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2-17778 재결일자 2022. 11. 22.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은 피행정청이 국가 소유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A번지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취지는 그 성격상 민원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떠한 답변이 존재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