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서행심 2009-620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9-620 · 선고 2009-09-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2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하도록 조장·묵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영업정지는 적법·타당하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9. 6. 3. 00:15경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 사실을 적발·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29.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발당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입실시킨 것이 적발되었으나, 손님이 광고명함을 통해 접대부를 직접 부른 것이고 청구인이 접대부 알선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 조사시 접대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현재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청구외 ○○, ○○○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및 별표13,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명칭 “○○○○○○”, 영업장의 면적 76.03㎡, 영업의 종류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9. 6. 3. 00:15경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청구외 ○○, ○○○을 고용하여 2명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묵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1.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6. 18.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이 광고명함을 통해 직접 접대부를 부른 것으로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서울 00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업원 ○○, ○○○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하도록 조장·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