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10행심제74호
usb자료출력불허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 2010행심제74호 · 선고 2011-01-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usb자료출력거부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해 줄 수 있는데도 이를 불허하여 2010. 8. 26. 있었던 청구인의 결심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0. 11. 8. USB자료출력 거부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자료의 출력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본 건 심판(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0. 11. 8. 본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재판은 2010. 10. 19.자로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2010. 12.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에게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외 수용자의 usb자료 출력에 대한 신청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입소, 2010. 9. 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0. 12. 11. 형기종료로 출소한 자로서,
의정부교도소 수용 당시인 2010. 8. 16. 고충처리반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니 문서를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고충처리반 상담 직원은 ‘소송에 관한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함이 원칙이며,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는 가족에게 반출하여 출력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형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고충처리반 상담 직원이 청구인의 형 연락처를 수소문 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고, 청구인은 2010. 8. 23. 다시 사동담당근무자에게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여 고충처리반 상담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해 줄 수 있는데도 이를 불허하여 2010. 8. 26. 있었던 청구인의 결심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0. 11. 8. USB자료출력 거부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자료의 출력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본 건 심판(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의정부 교도소내의 컴퓨터에 usb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자료출력을 불허하여 항소심 결심 판결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항소심이 기각되었으며, 이미 재판이 모두 끝났기에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료출력 거부를 취소하고 또 다른 이와 같은 경우에(다른 수용자의 자료출력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출력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을 말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동법 제2조 제1항)을 말하여,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동법 제13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적법한 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청구인의 사건은 형확정 종결되어, 안양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항변
2010. 7. 27. 청구인과 상담시 형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상호와 위치만 알 뿐,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2010. 8. 16. 상담시 청구인이 영치된 usb 메모리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상담직원이 소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함이 원칙이며,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usb등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심사 후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등록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usb메모리에 있는 문서를 임의로 출력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가족에게 반출하여 출력할 것을 권유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각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판단
(1)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적격) 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 11. 8. 본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재판은 2010. 10. 19.자로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2010. 12.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적격)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외 수용자의 usb자료 출력에 대한 신청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2010행심 제74호 usb자료출력거부취소 등 심 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