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서행심 2008-68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8-686 · 선고 2008-11-0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8. 3. 14. 청구인에게 한 5,77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적발된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 서울 ○○구 ○○동 ○○○-○ 건축물 1층 목조 건축물 52.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위에 2층부를 무단증축(50㎡) 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및 2008. 1. 18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2.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해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775,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는 달리 원래 2층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청의 단열재 공사권유로 은행융자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단열재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물을 보수하라는 것으로 알았으며, 구청의 권유로 공사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마당 부분에 썬라이트 또는 스레트로 지붕을 설치하여 비가리로 사용하던 부분을 포함하여 단열공사로 완전히 2층을 증축한 것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밤에도 지붕을 덮고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은 1층 목조 주택(52.03㎡)으로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에서 공사 전 원래 있었다고 주장하는 2층 부분 또한 위법건축물임은 물론 그 위법부분을 포함하여 1층 면적과 동일하게 2층을 증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정부시책의 일환인 단열재 공사를 빙자하여 그 책임을 행정청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법률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8조,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 서울 ○○구 ○○동 ○○○-○ 소재 건축물(목조 주택, 1층)에 2층부 50㎡를 무단증축 하였음이 2007. 12. 14. 피청구인 현장조사결과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이 후 피청구인은 2008. 1.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2.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77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52.03㎡의 1층 목조주택으로 1968. 11. 15. 사용승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등을 종합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래 2층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축물 보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52.03㎡의 1층 목조주택이며, 2층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현장점검 결과 무단증축 건축물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기간내에 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