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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서행심 2008-8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8-855 · 선고 2008-12-1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8. 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6,279,8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구 ○○동 38-60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행정재산인 같은 동 10-14 도로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8. 29. 도로변상금 6,279,8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문 및 영업용 간판을 설치하여 입구 안‘쪽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구 안쪽 부분을 보안 및 청결문제로 점용하였다는 것은 극히 개인적·주관적 이유일 뿐, 어떠한 이유로도 도로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점유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변상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유지내에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나. 청구인이 관리청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용한 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 징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부칙 (다) 도로법 제94조 (라) 지방재정법 제82조 (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2008. 0. 0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6,279,80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2008. 00. 0.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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