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서행심 2009-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서행심 2009-134 · 선고 2009-04-2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4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변상금부과는 적법하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365-7번지 청구인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동 417번지 도로 20.9㎡ 와 365-1번지 도로 3.7㎡(합계면적 2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8. 11. 19. 청구인에게 변상금 4,440,200원(2007.11.1~
2008.6.30)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면적 24.6㎡ 중 ○○동 417번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 20.9㎡의 경우에는 일부면적이 1975. 경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의 면적 그대로인 바, 이 사건 건물 매수당시 ‘등기부에 전혀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준공검사에 합격했다는 것이고, 준공검사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 엄격한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에 의거 토지내에 적법하게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에 대해서도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 ○○동 417번지 및 365-1번지에 대한 점유현황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작성된 측량성과도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도로법 제94조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준공검사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건물사용 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1999.1.26. 선고98두1528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1975.6.4.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축당시의 원형그대로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94조, 제97조, 제101조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7. 5. 10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현황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24.6㎡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8. 7. 4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정비를 계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7. 9~2008.11.4.까지 피청구인에게 총 7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7.17~11.14 까지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8.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법」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는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이 포함되어있는 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도로법」제94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