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2011. 4. 28. 피청구인 ○○고등학교장에게 ○○고등학교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학 교과의 이원목적분류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9. 피청구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제2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비공개 기준이 아니며, 이러한 피 청구인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법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심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행정심판 제출 경위
청구인은 2011년 4월 20일 피청구인에게 2011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상 5개 교과)교과의 이원목적분류표 사본 일체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낼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첫째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제9조 제1항 제5호), 둘째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이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임(제9조 제1항 제6호)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4월 28일 전자우편으로 통지 하였다.
발송 직후인 4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으며 내용은 1차의 5개 교과가 아닌 2개 교과(국어, 수학)의 이원목적분류표 사본이었고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의견서를 받아 제3자가 비공개(20명중 18명)요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5월 9일 청구인에게 발송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5월 9일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행정심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정기고사 후 도서관에 (외부 유출 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인 고사 원안지의 출제자명과 결재란을 제외한) 문제 원안지와 해설지 출력물을 항상 비치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고사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학교 고유 정보인 출제자명, 평가기준, 평가영역 및 내용, 문항별 출제자명이 포함된 이원목적분류표를 정보수집의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사 원안지에 결재란이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시험지를 인쇄할 때는 반드시 결재란을 가리고 인쇄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출제자의 이름과 결재란은 삭제하여 공개하며 가공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원안지를 PDF 파일로 호환하거나 인쇄 또는 복사 제한을 둔 배포용 문서 파일로 호환하여 공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한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가 비공개 기준이 아니라 하면 아닐 수 있으나 이원목적분류표는 출제자명과 결재라인, 평가기준, 평가영역 및 내용, 문항별 출제자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9조 제1항 제6호를 뒷받침할 자료임에는 분명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으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출제자의 비공개의견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다. 정보공시의 경우에도 교원에 대한 정보는 인원수로만 공개되며 공개의 업무담당자 즉 직무를 수행한 교사의 이름만이 공개될 뿐이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2011.3.11)하고 국무회의 의결(2011.3.22)을 거쳐 2011.3.29. 공포되었으며, 개인정보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다. 결론
청구인은 정기고사 후 문제원안지와 정답 및 해설지를 출제자가 문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고려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출제 교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가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국가가 시행한 학업성취도평가에도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답 또는 해설지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학생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일선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이원목적분류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일반인으로서 학교를 대상으로 의도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원목적분류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교육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 행위라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4. 28 청구인(이○○)은 피청구인(○○고등학교)에 201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학 교과의 이원목적분류표사본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11. 5. 9 피청구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의견서를 받은 결과 20명중 18명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은 비공개 기준이 아니며, 이러한 피 청구인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법에 반하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다.
(라) 이원목적분류표는 학습과제 속에 포함된 내용요소의 관계, 내용요소와 행동요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틀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난이도, 출제근거, 배점, 서술형 문항 채점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보장,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의 주된 주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원목적분류표를 공개하라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근거인 이원목적분류표가 공개 될 경우 시험 출제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이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고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한 상황에서, 시험 출제에 관한 내부계획 및 결정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이원목적분류표를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제기될 수 있는 논쟁에 대한 부담으로 출제 교사들은 창의적인 문제의 발굴 보다 안정성만을 추구하여 시험문제의 정형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 시험이 아닌 개별 학교 시험의 경우 출제자의 교육적 판단 등에 의해 이원목적분류표의 출제 영역, 시험 문제의 내용 및 행동 영역, 난이도, 배점 기준 등이 학교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될 것이므로, 타 학교 이원목적분류표와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무분별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와 학교 교육에서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학교 시험에 있어서의 이원목적분류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