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11행심20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2011행심20 · 일자 미상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201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 건 번 호 22011행심20 재 결 일 자 2011. 7. 26. 재 결 결 과 기각 매점임대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및 운영위원회 협의록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된 적이 없고, 학교매점임대료는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그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서○○은 2011. 5. 11. 피청구인 ○○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교매점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1. 피청구인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매점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자료 및 학교매점 임대료 사용내역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매점 임대료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수익금 액수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심의하지 않은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등 고의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불성실한 자세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1조, 제7조제2항을 위반이다.
나. 학교의 매점 운영은 학교가 추진하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수익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은 공개를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써 국민의 알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비공개하고 자료의 생산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공개 청구한 전체의 정보를 원래의 청구 취지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구한 2010. 1. 1일부터 2011. 5. 9일까지 매점 임대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및 운영위원회 협의록은 ○○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였기에, 그 부분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학교 매점 임대료를 사용한 사용내역 일체(기안문,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매점임대료 수입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다른 세입과 합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매점임대료 사용내역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서○○)은 2011. 5. 11. 피청구인(○○여자고등학교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매점 임대계약서(2010년 임대를 위해 2009년 작성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
② 매점임대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및 운영위원회 협의록
③ 학교매점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제품명, 제품의 가격, 제조회사명, 제조회사 주소
④ 학교매점임대료를 사용한 사용내역 일체(기안문,지출결의서,각종 영수증 등)
(나) 피청구인은 2011. 5. 2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②, ④ 항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말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1.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②항목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된 적이 없어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판명되며, ④항목의 경우 학교매점임대료는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기에 학교매점임대료로만 사용되어진 내역을 특정할 수 없어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고의로 정보공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