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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8경기행심1435

건축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18경기행심1435 · 선고 2018-12-0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8. 7. 27. 청구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군 ○○면 ○○리 5○○-○, ○번지 토지에 대하여 승인한 건축허가는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승인된 건축허가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 2018경기행심1435 건축허가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8. 12. 3.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5○○-○(대), 5○○-○(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에게 같은 리 5○○-○, 517-○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이 5○○-○(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토지승낙서 없이 청구외 최○○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되어 군청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권고를 받아 본 건축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청구인은 ○○군 ○○면 ○○리 5○○-○,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최근 같은 리 5○○-○, ○번지를 3월경 새로이 매입한 소유자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고, 청구인이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구인은 5○○-○ 소재 부동산을 이웃들에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인도로 통행을 허락하여 왔으며,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까 봐 두 사람 정도 통행이 가능한 약 2m 정도를 개방하여 왔다. 처음에는 포장이 안 된 상태였으나, 옆의 면사무소를 재건축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면사무소에서 같이 포장하여 도로처럼 보인다. 2) 청구인 주장 가) 타인의 땅을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문의 결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때 토지굴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하면 결국 개인 간의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가 올 것이며, 국가 기관이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인가? 나) 도시가스관 설치 공사도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공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하는데 사전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가능한 것인가? 다) 피청구인은 현황조사도 안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군민들 간 갈등이 일어날 일을 방치한 것 밖에 되지 않고, 도청에 청구를 하면 현황조사 후 재심사를 할 것이니 청구하라고 하여 신청한다. 라) 전 토지 소유주 역시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얻어 싼 가격에 매도를 하였는데, 다른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단지 토지소유주, 건축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승인이 가능한 것인가? 마) 뒤쪽에 있는 5○○-○번지 주택도 건축 당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며, 본인이 차량통행은 안된다고 하여, 차량출입은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 바) 단독주택도 아닌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총 2.2m(본인소유 1.5m, 타인소유 0.4m)로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약 0.5m 점유하여 소형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량 두 대가 지나다니기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 및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다. 3) 결론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세금 잘 내고 있는 사람이 뒤쪽의 토지소유주가 바뀌어서 본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수시로 주변에 와서 협박성으로 경고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 법원 소환장 받게 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까지 도대체 무슨 법과 공무원들로 인해서 본인이 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집을 전문적으로 짓고 팔고하며, 법을 알고 인·허가관계로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요청사항도 없이 오직 법만 가지고 청구인을 괴롭히고 있으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성실히 살고자 하는 청구인에게 시련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청구인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진작 통행을 제한했을 토지를 인도로 사용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악용한 건축업자들이 옳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청구인이 요즘 정부에서 신경 쓰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를 믿고 지원한 사람에게, 피청구인은 일단 허가 처분을 해 놓고 모든 협박 및 불편함을 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도청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보충서면】

4)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사항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가) 건축법상 도로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라 할지라도 특별자치단체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로 길이가 10m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2m,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이상 35m미만인 경우에는 너비 3m,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인 구조와 너비의 것은 도로라 한다. 피청구인이 말한대로 5○○-○번지까지 통행로라면 약 34m 정도의 거리가 나오고, 5○○-○까지는 70m정도가 나오는데, 3m가 되지 않는 폭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나) 기존의 5○○-○까지 현황도로 거리를 무시하고, 5○○-○까지의 거리만을 현황도로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현황도로로 판단하여 허가 한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인지 어느 법에 근거한 허가 사항인가? 현재 총 길이가 34m라면 처음부터 도로 폭이 3m이상 확보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의 재량권과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가? 다) 현재 통행로의 처음 12m이상 진입 폭은 약 2.5∼2.8m이고, 이를 지나야 건축주의 토지인 517-○번지에 진입할 수 있다. 5○○-○번지는 피청구인 말대로 토지허가승낙서를 받지 않았다고는 해도, 5○○-○번지의 통행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19○○년 당시 건축 시 5○○-○과 5○○-○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옆의 면사무소 주차장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현황조사 시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몇 명 이상을 말하는 것인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사항인가? 또한 몇 분 동안 몇 명이 다니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청구인은 하루 종일 있어도 주차 이외 통행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신축공사를 한다고 계속 보러오는 인부들이 전부일 것이다. 지금은 5○○-○, ○를 건축하던 19○○년대와는 건축법상으로도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고, 서두에 언급한대로 5○○-○을 통한 통행로는, 차량출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여러 대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물론 건축주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주차를 한대만 하거나, 노인 분들이 청구인 소유 사유지에서 장기를 둔다고 해도 건축차량의 진입은 불가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토지소유(공유)자로 되어있는 ○○군 ○○면 ○○리 5○○-○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없이 2018. 6. 26.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8. 7. 27.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타인의 땅을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나, 승낙을 받지 아니 하여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면 ○○리 5○○-○번지의 건축물도 당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차량통행은 안된다고 하여 차량은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총 2.2m로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면 통행하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어도 약 0.5m을 점유하여 소형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거나, 차량 두 대가 지나다니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토지소유(공유인) ○○면 ○○리 5○○-○번지의 토지는 현황도로(마을안길)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 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목[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다. 나) 위의 가목의 규정을 확대하여 보면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행위허가지침(이하“지침”)3-3-2-1에서 말하는 도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하려는 사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사설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모두 해당되며, 마을안길이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서 현황도로 등이 해당할 것이고, 이에 해당되면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도시정책과-2563. 2014.04.01.). 다) 또한, 청구인 소유(공유)의 토지인 ○○면 ○○리 5○○-○번지를 현재 이용하는 ○○면 ○○리 5○○-○번지, 산9-7번지 외 1필지(5○○-○)의 건축물 중 5○○-○번지의 건축허가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조사서에도 대지 내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어 건축허가(19○○. 3. 26.), 사용승인(19○○. 11. 6.)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라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공유)지는 현황도로(마을안길)에 해당되어 이 건의 건축허가 수리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면 ○○리 5○○-○번지 외 1필지(5○○-○)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도로 폭에 대한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목[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며,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명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을 제4호중의3에서 보면 이 규정을 충족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34m 막다른 도로의 경우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규정의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이상 35m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3m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도로 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 수리는 적법하며,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사용(○○리 5○○-○)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등은 청구인과 허가자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군 건축 조례】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5○○-○(대), 5○○-○(도)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에게 같은 리 5○○-○, 517-○번지 토지에 다가구주택 (3층, 10가구)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이 5○○-○(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토지승낙서 없이 청구외 최○○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 3. 26. 이 사건 토지의 반대편 토지인 ○○리 5○○-○번지에 건축허가를 한바 있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군 건축 조례」 제24조에서는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의“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제1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된 경우(제2호),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제3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제4호),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치도(제1호),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제2호),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제3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 소유자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고, ② 종전에 ○○리 5○○-○ 토지에 관하여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의 폭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현황실측도, 각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리 5○○-○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당시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위 5○○-○ 토지는 종전부터‘공중이 사용하는 통로’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름에 있어 5○○-○ 토지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군 건축 조례」 제24조 소정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허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달리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폭 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소정의“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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