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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경기행심136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16경기행심1361 · 선고 2016-10-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2016.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지인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권,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한 일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28. 지인인 ○○○와 대금 208,000,000원을 반분하여 부담하고, 토지 절반씩을 각자 소유·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시 ○○○ ○○○번지 답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인 ○○○를 채권자, 위 ○○○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무부로부터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16,377,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채무자인 ○○○가 매입하고 2007. 1. 24. 재산권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처인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다. 2) 2007년 공직자 재산등록 기재 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기재해야 했으나, 착오로 ○○○가 매입한 부동산 2분의 1의 실제 소유주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 후 매년 재산변동 신고시에도 그대로 유지해 오게 되었다. 3) 최근 고위공직자 승진심사 검증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잘못 이해되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 및 불법여부 확인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실제적 검토나 확인없이 통보된 내용대로 법규적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 ○○○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에 위법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조사한 문답서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를 실소유라고 오인하여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된 소명서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답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6. 12. 28. 지인인 ○○○와 대금 208,000,000원을 반분하여 부담하고, 토지 절반씩을 각자 소유·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인 ○○○를 채권자, 위 ○○○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무부로부터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2.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 공직자 재산등록 기재 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기재해야 했으나, 착오로 ○○○가 매입한 부동산 2분의 1의 실제 소유주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 후 매년 재산변동 신고시에도 그대로 유지해 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 ○○○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실소유로 오인하여 실소유자로 잘못 등록하였다고 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에 위법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문답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며, 채권채무관계와 실소유 개념을 혼동할만큼 양자가 유사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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