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3-0008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판시사항】
기재란에 “피청구인이 ‘2023. 1. 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사항 이외에 비공개 결정을 유지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인 ‘① OO시에 제출된 사업 및 운영계획서, ①-1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에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 전체, ② 월별로 OO시에 보고한 업무달성, 진행 현황, 최종 보고서, ⑤-1 OO시의 감독에 따른 지시 사항 및 이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부분 정보는 OOOOO인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인 OO시에 제출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거나 OO시 감독에 따른 이행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한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 ⑥ OOOOO 최초 업무 협약서 등과 다르게 볼만한 이유도 없다. 라.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여부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년 단위 전체 문서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등 정보를 습득하려는 목적없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하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OOOOO 예산, OOO 운영현황, OO시 위탁계약서 및 OOO OO OO에서 OO OO OO장치로 변경한 수리 이력(월별)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범위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년 단위 전체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예산, OOO 운영현황, OO시 위탁계약서 및 OOO OO OO에서 OO OO OO장치로 변경한 수리 이력(월별)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범위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년 단위 전체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7. 결 론
【판결요지】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6. 12.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