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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2경기행심1405

건축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2경기행심1405 · 선고 2022-12-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2. 6. 22. ○○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한 건축(신축) 허가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 2022경기행심1405 건축허가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2. 12. 26.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주택 거주자로, 위 주택의 출입을 위해 인근 타인 소유의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임의 사용해 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2. 건축주 박○○에게 이 사건 대상토지와 ○○리 □□-△번지, □□-▽번지 토지(총 3필지, 건축면적 197.4㎡)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30.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일한 통행로를 없애버리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 있으면서 파내어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2022. 9. 26. 건축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건축주를 봐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한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인의 생존권에 필요한 도로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대상토지 일부에 건축주는 통행로를 설치하였고,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다. (2) 순환골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대상토지 현장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했고, 건설공사 용도로 이용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 대상토지 안에 청구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 분쟁이 유발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디에 통행로를 설치해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위치가 첨부된 증거사진에 정확하게 표기해주지도 않고 얼버무렸다. 야자매트 설치는 청구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허가구역 밖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쓸려 덮쳐 내려온 것이 흉해 보이니까 입증사진처럼 보이지 않게 가려 놓은 것이지 청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2) 피청구인은 증거사진과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건축주의 대변인 역할에만 몰두하는데, 옹벽 밖으로 허가부지 외에 불법ㆍ무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파낸 후 흙으로 메꾸고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이다. 4) 결론 「건축법」 어디에 공사하면서 허가부지 외 토지의 흙을 멋대로 파내고, 그것도 흙도 아닌 건축 폐기물을 메꾸어 지하수는 물론 토양오염을 시켜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폐기물을 우려낸 물을 먹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행정청이 맞는지 웃을 일이다. 상급기관까지 희롱하고 있으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피청구인은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ㆍ무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한 톨도 남김없이 파낸 후 흙으로 메꾸어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라는 행정명령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관내에도 이렇게 좋은 물이 있냐고 놀랐다며 보기 드물게 청정하다고 검증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청구인이 먹고 사는 지하수의 성분 분석표를 증거로 제출한다.

【보충서면 2】

5) 추가 보충 답변 가) 잘못된 일은 즉시 고쳐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오죽하면 과이불개라는 말을 다시 쓰겠는가. 업자와 얼마나 유착이 됐는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간교하게 허가부지 안이라고 거짓 핑계만 대며 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왔다.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인지가 의심된다. 공무원들의 거짓 핑계가 옳은지, 사진에서 증거가 되듯이 청구인의 바른 지적이 옳은지 법과 양심으로 한계인 끝까지 갈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1차 보충서면에서 입증한 대로 이 사건 대상토지 외에 불법ㆍ무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파낸 후 흙으로 메꾸어놓는, 즉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단독주택 거주자로, 주택의 출입을 위해 인근 사유지인 이 사건 대상토지를 통행로로 임의 사용해왔으나, 피청구인이 2022. 6. 22. 이 사건 대상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의 건축(신축)허가를 수리하였고, 같은 해 6. 30.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종전과 같이 통행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건축허가로 통행로가 차단된 점과 건축공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행정청은 건축주가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ㆍ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행로인 이 사건 대상토지 일원은 ㈜에○○○○디밸로핑, 박○정이 소유하는 사유지로 「건축법」 또는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도로가 아니며, 마을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온 현황도로도 아니다. 이에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토지 등 3필지에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개인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 계획 등을 강제하거나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청구인이 첨부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당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허가부지 일부에 통행로를 설치하였고,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야자매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함에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2022. 8. 4.경 피청구인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였으며, 당시 이미 성토가 완료되어 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공사 ㈜○○○종합건설이 운반업체 ㈜○○○○개발을 통해 ㈜○○기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순환골재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대상토지의 건축 현장에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에 따라 건설공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리 ○○번지 일원에 사용된 순환골재의 성적서 등을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토지상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상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피청구인의 건축허가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23. (생략) ⑥ (생략) ⑦ 제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 ⑪ (생략)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 ③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서, 이 사건 대상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자등록증,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리 ◇◇-◇번지) 소재 주택 거주자로서, 이 사건 대상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 건축주 박○○으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을 받아 같은 해 6. 22. 건축주 박○○에게 ○○리 ○○번지인 이 사건 대상토지와 ○○리 □□-△번지, □□-▽번지를 포함한 3필지(건축면적 197.4㎡)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축)을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고, 건축주 박○○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6. 30. 건축주 박○○에게 착공예정일을 같은 해 7. 4.로 하는 착공신고를 수리하였고, 청구인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대상토지를 지나는 임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통상 다니던 유일한 통행로를 없애버리는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이 내주었다고 하면서 건축주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도 하지 않아 이 사건 대상토지에 건축공사를 하였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파낸 후 흙으로 메꾸어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청정하다고 검증된 10m 이내의 지하수를 보존하고 청구인의 생존권에 필요한 도로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법」이 보호하는 개인적ㆍ구체적 이익은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한 범위에 엄격히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통행로로 이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토지의 이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의 증명이 없고, 청구인의 통행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라 보행할 수 있는 정도의 통로는 건축주가 조성해놓은 사실이 확인되기에,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건축(신축)을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진행된 건축공사로 발생한 폐자재가 불법으로 매립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행정조치로 나아갈 재량은 관련 부서에 별도로 있다고 보이고, 인접 토지에서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청구인이 거주하는 ○○리 ◇◇-◇번지 주택에서의 통행이 어렵게 된 것을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 중 배출된 폐자재 불법 매립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여 주장한 사항 외에는 그것이 순환골재인지 폐자재인지 정확한 구분이 어렵고,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 및 수질 환경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