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1-00031
간접강제 신청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2021-00031 · 일자 미상
【판시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대행심 2020-148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판결요지】
사 건 간접강제 신청
전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전 ○○구 ○○동 ○○○-○○ 등 3필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1. 25.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6. 피신청인이 ○○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상 수립된 모든 정수의 충전소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다시금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재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하지 않은 처분으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대행심 2020-148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재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의2
4. 판단 이유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대법원 2003. 3. 26.자 2003무7 결정,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416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이 사건 재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처분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의 부존재였고, 피신청인이 심판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던 이미 수립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에 반한다는 주장은 배치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처분 이유와 양립할 수 없는 사유인바 이 사건 재결에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처분의 이유인 '○○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상 수립된 모든 정수의 충전소가 등록 처리됨에, 추가로 충전소 설치가 불가함'은 재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원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간접강제 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