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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7816

국적회복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17-17816 · 선고 2017-12-12

판시사항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사건명 국적회복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17816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1987년생, 남)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졌으나 2008. 9. 2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을 이유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단순히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것만으로 청구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적회복을 허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7년생, 남)은 1987. 1. 12.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졌으나 2008. 9. 2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17. 2. 21.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을 이유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근거법령도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청구인은 부모의 유학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1992년 5월경 만 5세 때 유학을 마친 부모와 함께 귀국하여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경기도에 살면서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하여 거주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지금까지 공익에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거나 품행미단정 및 이와 유사한 이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매월 상당한 매출을 올려 나라의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2010년경 부친의 연구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때와 같은 해 외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귀국할 때 국적이 문제가 된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병역문제만 아니면 괜찮을 줄 알고 있다가 결국 불법체류가 된 것인 점, 2006. 9. 27.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이 되어 병역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도 없는 점, 이러한 「국적법」 인지 및 의무 소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범칙금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불허사유도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을 분명히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불허결정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10. 10.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 4.을 도과하여 2017. 2. 7.까지 6년 1개월 3일 동안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통고처분을 받았고, 미국 국적으로 출입국하면서 이러한 불법체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적합한 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인 점,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계속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사익 침해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한 후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의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 제12조 구 국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적증명서, 출입국기록,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국적회복허가신청 접수증, 이 사건 처분서,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서, 교육참가증,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년생 남자로서 1987. 1. 12. 미국 ○○주 소재 ○○ 시립병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 최○○와 모 김○○ 사이에 태어났다. 나. 청구인은 1992. 5. 31.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1992. 8. 11.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1994. 6. 27.부터 6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 2004. 11. 30.)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 9. 27.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 「징병검사 등 신체검사 규칙」(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102호 다목에 의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되어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10. 3. 29.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위반 : 2008. 10. 28.부터 2010. 3. 29.까지 1년 5개월 2일 ○ 책임정도 : 고의 ○ 체류자격 : 방문동거(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 용의사실 시인 여부 및 통고처분 이행의사 : 시인 및 이행 ○ 참고사항 - 자진출국 - 규제유예 - 규제검색필 - 항공기 시간이 급박하여 출국재심실에서 서류복사본을 인계받음 - UA890 - 청구인은 이중 국적자로서 병역면제일(2006. 9. 27.)부터 2년 이내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9. 27.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고, 국적 상실일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불법체류 함 ○ 심사결정주문 : 청구인을 처분면제 후 출국명령에 처함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68조제1항, 제94조제8호, 제103조제2항 마.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입국기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출국일 │행선국│여행목적│입국일 │방문기간│여권여행목적 │ ├──────┼───┼────┼──────┼────┼───────┤ │- │- │- │1992. 5. 31.│- │- │ ├──────┼───┼────┼──────┼────┼───────┤ │2007. 7. 13.│타이 │미상 │2007. 7. 17.│5일 │관광 또는 일반│ ├──────┼───┼────┼──────┼────┼───────┤ │2008. 7. 24.│- │미상 │2008. 7. 26.│3일 │관광 또는 일반│ ├──────┼───┼────┼──────┼────┼───────┤ │2010. 3. 29.│미상 │- │2010. 10. 6.│192일 │- │ └──────┴───┴────┴──────┴────┴───────┘ </img> ○ 여권 - 청구인의 부 : 2010. 3. 29. 출국, 2010. 10. 27. 입국 바. 청구인은 2010. 10.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 2011. 1. 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2. 7. ‘경기도 ○○시 ○○구 ○○번길 ○○ ○○동 ○○호(○○동, ○○빌라)’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으며, 2017. 2. 7.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20. 2. 7.)를 받았다. 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2017. 2. 7.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위반 : 2011. 1. 5.부터 2017. 2. 7.까지 6년 1개월 3일 ○ 책임정도 : 중과실 ○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일반 무사증 입국 ○ 용의사실 시인 여부 및 통고처분 이행의사 : 시인 및 이행 ○ 참고사항 - 청구인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 개정 「국적법」 공포일(2010. 5. 4.) 이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여 2009. 1. 1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 - 2010. 10. 6. 관관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만료일 : 2011. 1. 4.)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금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자진출석을 하였음 - 법 위반기간 2년 이상 범칙금 세부양정 기준액 400만원 ○ 심사결정주문 : 청구인을 범칙금 400만원에 처함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제94조제16호, 제102조제1항 아. 청구인은 2017. 2. 21.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으로 인해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발급한 2017. 3. 11.자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제공된 청구인의 지문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미국 연방수사국에 사전 체포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진위확인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차. 바리스타과정 수료증 및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에는 청구인이 2011. 7. 4.부터 2011. 7. 13.까지 바리스타 기본과정 수료 및 2011. 7. 2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 11. 1.부터 ‘57번가 카페’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길 ○○(○○동 ○○번지, 1층, 99㎡)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최소 약 3,198만원부터 최대 약 4,929만원까지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교육참가증에는 청구인이 2016. 9. 20.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민방위대에서 민방위 1년차 보충1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양○름, 이○혜 및 양○운이 2017. 8. 15.자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이들은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청구인이 항상 부지런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할 정도로 천성이 착할 뿐, 공익에 해가 되거나 반사회적인 품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다 절대 그럴 품성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8. 29.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발달성 실인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시각운동협응능력의 발달에 지연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심리발달영역에서 저조한 발달양상을 보이고 있음, 향후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훈련 및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3. 3. 7.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경도 정신지체’로, 향후치료의견은 ‘부모님과 본인의 진술 및 학원등록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집중적인 교육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현 상태에서 학교 복학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2006. 6. 21.자 병사용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지체’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학습능력 저하, 대인관계 형성 곤란 등의 문제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2002년 7월경 시행한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58 소견 보임’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향후 치료는 필요 없으나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지속적 격려와 훈련이 요구됨’으로,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군 복무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9조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적법」 제12조제1항에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되, 다만, 「병역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이 특정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이라는 불허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 2. 7.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 9. 27.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인 구 「국적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바람에 2008. 9. 2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된 점, 청구인이 2010. 3. 29.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처분(처분면제 후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동 통고서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및 2008. 10. 28.부터 2010. 3. 29.까지 1년 5개월 2일간 불법체류 상태임이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0. 3. 29. 출국하여 해외에 192일 체류하다가 2010. 10.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만료일 2011. 1. 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도 체류기간 만료일 및 그 이후로는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1. 1. 5. 이후 2017. 2. 7.까지 무려 6년 1개월 3일간 불법체류한 행위는 일견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기는 하나, 비록 국적회복허가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친이 미국 유학 시에 ○○주에서 출생하여 만 5세 때인 1992년 5월경 부친이 유학을 마친 시점에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발달장애와 정신지체를 앓아왔고, 2006. 9. 27. 징병신체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하다가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국적선택절차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며,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청구인 스스로 국적상실, 국적회복,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해 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체류경력 외에 미국과 대한민국 내에서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2011. 11. 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통한 고용창출,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2016. 9. 20. 민방위 1년차 보충1차 교육을 받기도 한 점, 청구인은 품성이 양순하고, 부모형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것만으로 청구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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