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7-07511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주택.건설.도로국민권익위원회 · 1997-07511 · 선고 1997-12-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7511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대표이사 최 ○ ○) 경상남도 ○○시 ○○동 191-8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사유는 등록말소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5년도 실적으로 제출한 ○○시 ○○읍 ○○리 1348-3, 1350번지의 19세대 주택건설실적은 이미 1994년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고 1996년도 영업실적은 없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제44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실적보고서, 청문통지서,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년도 영업실적으로 제출한 ○○시 ○○읍 ○○리 1348-3, 1350번지의 19세대 주택건설실적은 이미 1994년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고 1996년도 사업실적은 없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23.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경상남도 도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받은 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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