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0.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0.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 및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2016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학년도 ○○대학교 법학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전형방법 │
│ 가. 전형요소 및 배점 │
│┌─────────┬────────────┬────────┬───┐ │
││구분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총점 │ │
││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 │ │
│├─────────┼────┬───┬───┼────────┼───┤ │
││특별전형 │적성시험│80점 │300점 │100점 │400점 │ │
││ ├────┼───┤ │ │ │ │
││ │학업성적│100점 │ │ │ │ │
││ ├────┼───┤ │ │ │ │
││ │정성평가│120점 │ │ │ │ │
│├────┬────┼────┼───┼───┼────────┼───┤ │
││일반전형│우선선발│적성시험│80점 │300점 │적격/부적격 │300점 │ │
││ │ ├────┼───┤ │ │ │ │
││ │ │학업성적│100점 │ │ │ │ │
││ │ ├────┼───┤ │ │ │ │
││ │ │정성평가│120점 │ │ │ │ │
││ ├────┼────┼───┼───┼────────┼───┤ │
││ │심층선발│적성시험│80점 │300점 │200점 │500점 │ │
││ │ ├────┼───┤ │ │ │ │
││ │ │학업성적│100점 │ │ │ │ │
││ │ ├────┼───┤ │ │ │ │
││ │ │정성평가│120점 │ │ │ │ │
│└────┴────┴────┴───┴───┴────────┴───┘ │
│ 나. 평가·선발 방법 │
│ 1) 우리 대학원 관련규정, 사정원칙에 따라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종합하여 평가함 │
│ 2) 서류평가는 적성시험, 학업성적, 정성평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출된 모든 서류를 평가함 │
│ - 적성시험은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두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논술점수는 면접 │
│및 구술고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됨(논술지문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님) │
│ - 학업성적은 학사과정 성적만 평가하며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평가함 │
│ - 정성평가 │
│ · 외국어 능력은 영어성적으로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평가함.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
│지원기준으로만 활용되며, 예외적으로 영어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
│함. 또한 지원자가 부가적으로 취득한 제2외국어(한자 포함)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 │
│출할 경우 평가에 참고함 │
│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평가에 반영함 │
│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은 대학입학 이후 경력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
│ 3) 면접 및 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되, 법학지식 │
│은 평가하지 아니함 │
│ 4) 비법학사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
│한다)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 │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비(非)법학사를 선발함 │
│ ※ 지원자가 법학사를 포함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한 경우 온라인상 지원서 작성시 │
│법학사/비법학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선택에 따라 법학 │
│사 여부를 판단함. 비법학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
│ 5)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 │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 │
│위 취득자를 선발함(‘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대학교가 아닌 대학교 │
│의 학부로부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임). │
│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 대학 │
│을 기준으로 함.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
│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관련내용을 심의·결정함 │
│ 6)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되는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학생의 │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단,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함) │
│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라 함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 7) 지원가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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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16.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학전형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3)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